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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하철 전동차 비상정지 버튼 <사진출처=연합뉴스> |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6일 고교 3학년 A군(18)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43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을 출발해 시청역으로 가던 전동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자 전동차 운행이 5분간 멈췄으며 급제동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은 몸이 휘청일 정도로 중심을 잃기도 했다.
이후 인천교통공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군은 지난 4일 자수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같은 학교 친구 4명과 학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며 "장난을 치다가 비상정지 버튼 위에 씌워진 플라스틱 덮개를 2차례 주먹으로 쳐서 파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이 고의로 전동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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