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구제역 주의보'…'이동중지명령'에 가축 반출금지. 소·돼지고기는?
↑ 구제역/사진=MBN |
불과 이틀 사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린가운데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전국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농장 관련 종사들 역시 이동이 제한되며 축산차량은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4일 0시까지 7일간 충북과 전북도 내의 소·돼지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합니다. 도내 이동은 허용합니다. 젖소농장에서 착유된 원유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30시간 동안만 반출이 통제됩니다.
다행히 밥상위 물가와 직결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용 고기의 경우 별도로 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소고기의 경우 도축 전 구제역 등 질병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이 돼 있으면 도축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도축된 고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AI 초동대응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은 젖소농가 확진 판정에 이어 정읍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이뤄졌습니다.
이천일 국장은 "당초 오늘(6일) 오전 가축방역심의에서는 충북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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