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7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재판부는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수감 생활을 하던 '스폰서' 김 모 씨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