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간 설전이 벌어졌다.
설전은 박 대통령 측 정장현 변호사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던 중 국회 측 이명웅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정 변호사가 더블루케이 이사였던 고영태 씨와 관련해 신문하려 하자 이 변호사가 "고영태에 대한 질문은 증인이 알거나 경험한 게 아니고 주 신문사항 범위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정 변호사는 상기된 듯한 목소리로
양측의 신경전은 오전 신문이 끝난 뒤에 재개됐다. 양측의 말소리가 뒤섞여 재판정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한동안 계속되던 소란은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정리에 나서며 일단락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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