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코란도 구매자 785명이 "국토교통부가 '연비가 과장됐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과장된 연비를 믿고 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손해도 배상하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5억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발표만으로는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의 오차가 허용범위인 5%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연비는 운전 습관과 도로 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쌍용차가 자체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연비를 부풀렸다거나 표준 연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4년 6월 국토부는 코란도 CW7 4WD 차량의 복합연비가 자체 신고된 리터당 11.2km보다 10.7% 낮은 10km에 불과하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쌍용차에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란도의 연비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4.5%여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같은해 7월 코란도 차량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의 표시 연비가 실제 연비와 달라 유류비 등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쌍용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코란도의 연
앞서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2.0 디젤 차량 소비자들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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