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명의를 빌려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와 명의를 재공한 변호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변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브로커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법무사 등 124명을 입건하고 이중 3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회생 브로커가 69명이며 변호사는 37명, 법무사와 고리 대부업자는 각각 16명, 2명이다.
이들은 2009년부터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등을 빌려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받아 사건을 처리해주고 1건당 100만~15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은 총 3만 1200여 건이며 수임료 총액은 36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48)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 3명에게 각각 월 200만∼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총 2211건, 수임료 합계 21억여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변호사(43)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임료 합계 5억5560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442건을 취급하게 하고 2억여원의 명의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로커들은 안정적으로 수임료를 받기 위해 사건 의뢰자들에게 대부업자를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자인 C씨(44)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브로커 33명과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개인회생 의뢰인 575
안양지청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의 법조비리 단속 지시에 따라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꾸린 뒤, 개인회생브로커의 계좌를 추적하고 법률사무소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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