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종북 논란'이 일었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56)가 "강제출국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신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1~12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3)와 함께 연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등의 발언을 해 황씨와 함께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황씨를 기소하고, 미국 국적인 신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출입국관리소는 심사 끝에 신씨의 강제출국을 결정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5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2016년 7월 1심 재판부는 "토크 콘서트에서 신씨의 발언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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