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내 1심에서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유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정부의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손해배상금을 대신 청구했는데, 청해진해운이 이미 부동산을 양도받는 등 권리를 행사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경우 정부는 유씨가 아닌 청해진해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대신 재판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청해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채권이 확정되면 유씨에 대해 청해진해운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일부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유씨는 2002∼2013년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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