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도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5조4653억원과 담배부담금 1조8914억원이 각각 건강보험기금에 유입됐다. 이는 각각 47조3065억원인 지난해 보험료 수입의 11.5%와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정부는 그간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줄여 지급했으며 지원 비율은 매년 15~17%에 그쳤다.
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상대로 '건보료 정산'을 통해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 정산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올해 국고 지원 규정 관련법을 개정할 때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연례적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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