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원장 측에 서면조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김 전 원장은 지난 12일 사표가 수리되자 즉시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서면진술서에서 지난해 대선 실시 하루 전인 12월 18일 북한을 방문한 경위와 방북 대화록, 방북 배경 경위 보고서를 일부 언론사와 전직 국정원 직원 등 14명에게 유출한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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