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중국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사태로 시작된 '공자학원 사태'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당초 원만한 사태해결 의지를 나타냈던 중국 정부측이 돌연 "(비자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강경 입장을 공자학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는 편법적인 공자학원 운영과 공자학원에게 일거리를 빼앗긴 국내 중소 중국어학원들의 민원에서 촉발됐다. 그러나 "한한령(중국내 한류 금지령)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오해와 함께 최근 중국 내 일부 롯데 사업철수까지 맞물리면서 학원간 갈등이 진짜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공자학원연합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에 대한 E-2(회화지도) 비자 연장·신규 발급 중단 사태는 민간 중국어학원 업계의 민원 제기로 시작됐다. 4~5년 전 국내에 공자학원들이 상륙한 후 민간 중국어 학원들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한 중국어교육 일감을 상당 부분 빼앗겼다.
이러자 중소 중국어 민간학원 등이 "공자학원들이 편법적으로 정보 보조금을 받아 비자규정을 어겨가며 불공정한 영업을 한다"고 법무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E-2비자 체류자는 사후 신고를 전제로 전체 강의 시간의 3분의1 수준까지 외부 위탁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일부 공자학원에서 이를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민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공자학원연합회측에 "앞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대응을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국내 공자학원 운영주체인 대학들이 E-2 비자 발급 기준을 어긴게 문제였다. E-2비자 규정 상 국내 법인이 강사를 직접 고용하고 월 150만원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국내 대학들은 월 40만~50만원만 지급하고,나머지는 중국 정부가 '중국문화 알리기' 차원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왔다.
위법소지가 있는 만큼 국내 공자학원 대표들도 지난해 10월,12월 중국 관리들과 두차례에 걸쳐 대안을 협의했다. 당시 한국 공자학원 대표들은 "강사 임금을 각 대학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한 후 대학에서 직접 임금으로 지급하자" 제안했고, 중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공자학원 관계자는 "중국측 담당자가 대안에 찬성해 무리없이 문제가 해결될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중국측이 애초 개선 의지를 내비쳤던 것은 이 문제가 최근 한·중 사드갈등과는 무관한 해묵은 숙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한판(國家漢辦)은 최근까지 연합회측에 "오는 2월10일까지 문제 해결책에 대한 해답을 주겠다"며 적극적인 사태수습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정부 담당자는 지난 7일 돌연 공자학원 연합회측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통보해왔다.
또 대안으로 검토되던 한국내 임금직접 지급안에 대해서도 "한국 내부에서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덧붙였다. 김현철 공자학원연합회장은 "갑자기 중국 정부가 주저하고 있다"며 "한국 언론이 (비자발급 중단을 우리정부의 사드갈등 반격성으로)보도한 내용을 보고 중국이 후퇴하는 모양새로 비칠까봐 신중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중국측 담당자는'우리가 한국 정부에 당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국어 원어민 강사 부족으로 학원 정상운영이 불가능해 질것"이라고 염려했다.
우리정부도 당황하고 있다. 법무부 조사와 비자발급 강화는 공자학원측에 일감을 빼앗긴 민간 중국어학원들의 민원으로 시작됐는데, 전혀 엉뚱한 사드후폭풍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법소지가 있어 조치했을 뿐 사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괜한 오해를 사 염려스럽다"며 "협의에서 어려움을
한국 공자학원 대표자들은 오는 15일 주한 중국대사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매일경제는 중국 대사관측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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