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압수수색 행정소송 접수…청와대와 '절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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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靑압수수색 행정소송 접수 / 사진=MBN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특검팀과 청와대의 타협점을 찾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일단 서울행정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례성 등을 고려해 특검 측 대리인과 청와대 측 대리인이 참여하는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을 승인할 수 없는 이유를 재판부에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임의제출 이외의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특검도 통상적인 방식의 전방위 수색 및 압수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정에서 어느 한 쪽도 일방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부담을 안게 될 양측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청와대 측이 특검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절충이 이뤄진다면 정면 대결을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문 과정 및 신청 취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향방이 법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