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녹음파일' 관련 대통령측 추가변론 요청할 듯…탄핵심판 일정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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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녹음파일 대통령측 추가변론 / 사진=MBN |
검찰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녹음파일'을 제출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을을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고씨의 녹음파일이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3일 "파일을 들어보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와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느낌"이라며 "필요하면 녹음파일에 나오는 인물 일부는 법정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사건의 본질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대통령은 공범'인지, '대통령과 무관한 치정·사기사건'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별도의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부가 심판정에서 녹음파일 내용을 직접 듣는 방안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이달 22일까지 잡힌
22일 이후로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녹음파일 내용이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