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을 한다며 주민 53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혐의로 문모(6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한다"며 주민 53명을 속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인당 1210만원씩 총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까지 차린 문씨는 "사업예정부지 40%의 지주 작업을 완료했다. 곧 대형건설사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사
그러나 도피 중에도 서울, 경기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고급 유흥주점 술값과 생활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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