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은 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1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의 경우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신청서와 대상
안전처는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소화기 관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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