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26일 만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이번에도 1차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과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돈 등 433억원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외 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삼성 측은
이 밖에도 특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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