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때문에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상금 50%를 미리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올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난 14일까지 전국 21개 농장에서 1425마리의 소가 살처분·매몰됐다고 15일 밝혔다.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 농장에는 충북 보은 7곳, 전북 정읍 1곳, 경기 연천 1곳 등 총 9곳의 확진 농장과 역학 관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 12곳이 포함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소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세의 80~100%가 보전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지난 13까지 살처분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저 68억원, 최고 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되는 데 따른 차이다.
앞서 지난 1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최종 보상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살처분 피해 농가에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미리 주고 소득 기반을 잃은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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