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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이 0.35m에서 0.2m로 축소된다.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손잡이를 사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에 발이 걸리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처럼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 불편사항에 지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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