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5일 변협은 성명서를 내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소속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 법제위원회는 특히 2014년 제정돼 시행 중인 상설특검 제도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면 고위공직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설특검이 즉각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치권은 상설특검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믿지 못하고 특별법에 의해 '최순실 특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세우더라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종류의 특검·공수처가 혼재해 혼란만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청와대의 검찰 인사 관여, 상명하복 조직문화 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조직 내부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확립시키고, 검찰총장·검사장 추천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중점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