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1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번 사건이 유사한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어 법률의 체계적 해석 등을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날 자정까지 추가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심문 기일에서 특검 측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지난해 9월 3일 독일에 출국해 10월 말 귀국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65)과 127회 통화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통화한 횟수는 총 570회로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반박하며 특검 측에 소송 자격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사건에서 일어난 일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소송을 낸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이 처분을 취소 및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한편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공동강요)로 구속기소된 차은택 씨(48)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를 입은) 컴
[정주원 기자 / 박종훈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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