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스모킹건'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문제 없다"
↑ 특검 안종범 수첩 /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39권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외 39권을 추가로 확보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들에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3차 독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의 비서관이 특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보좌관이 수첩을 무단으로 특검에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첩 제공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 특검보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자기
이 특검보는 이어 "비서관이 보관자로서 변호인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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