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 졸업 예정인 김 모씨(25). 김씨는 지난해 하반기 취업에 실패하자 졸업유예를 결정했다.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도서관과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지금 재학 중인 학교는 신청만 하면 무료로 유예를 할 수 있다.
# 박 모씨(24)도 김씨와 같은 입장이지만 졸업유예가 고민이다. 졸업유예를 하려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등록금의 6분의 1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올해 졸업 예정자 35만여명 중 졸업유예를 택하는 비중이 많게는 약 30%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학교마다 다른 '졸업유예 제도'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 15일 올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6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졸업유예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 63.3%가 '인턴십과 같은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졸업유예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외국어 점수나 전공 자격증 등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47.6%)', '졸업 후 취업이 안 되면 무능력자로 보일 것 같아서(45.2%)'가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졸업유예 제도가 있는 대학교 중 절반 이상이 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지우고 있다. 지난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대학별 졸업유예 현황을 보면 졸업유예제도 운영 학교 107개교 중 70개교는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들 대학이 졸업유예생 총 1만5239명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35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씨는 "졸업유예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건데 등록금을 또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도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대학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마다 엇갈린 졸업유예 제도 방식에 통일성을 부여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20대 국회에는 대학이 졸업유예생에게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게
안 의원 측은 "교육부에서도 과도하게 징수하는 데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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