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물티슈를 만들 때 사용한 살균제 성분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에 사용된 살균제나 보존제의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는 공중위생 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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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보존제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한 첨가물로 한정되고, 그 성분명을 제품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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