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머리에 '딱밤'을 맞은 것에 격분해 사찰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승려 A씨(60)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내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사찰 사무장인 B씨(54)와 신도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B사무장은 가운데 손가락으로 A씨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A씨는 이에 격분했고 결국 두 사람은 다퉜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A씨는 이튿날 밤 12시께 춘천시내 한 주점으로 B씨를 불러내 주방에 있던 30㎝ 가량의 흉기로 수차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맞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을 고려할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해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