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63·사법연수원 14기)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씨(54)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의 변명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윤 씨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홍 지사가 돈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씨가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돈을 건넨 날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 씨는 수사과정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해오다 항소심에서는 "돈이 담긴 쇼핑백을 자신의 집에 2~3일간 보관했을 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다.
돈을 건넬 당시 국회 남문 의원회관 후면에 있는 면회실을 통해 홍 지사의 집무실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는 의원회관의 증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던 시기로 윤 씨가 말한 경로로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씨는 또 의원회관에 함께 갔다고 주장하는 아내와 서로 다른 진술을 하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통화 녹음 파일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린 자필메모는 간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돈의 전달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며 증거로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법정은 홍 지사의 재판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무죄 선고가 나자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홍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에서 맑은 눈으로 판단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씨를 만나 금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언론사 기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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