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클링 체험을 진행하며 안전수칙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여행객을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가이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35)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판사는 "여행사 가이드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4년 6월 필리핀 세부 근처 해변에서 한국인 단체 여행객을 인솔해 스노클링 체험을 진행하던 중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참가자 A씨를 익사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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