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사기죄가 된다고 봤던 종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사람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모씨(52)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씨는 2011년 4월 A씨의 땅을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리겠다"고 A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약속보다 많은 1억원을 빌리고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000만원가 전씨에게 넘어갔는지 알지 못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재산 처분 의사와 사기죄 성립이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는 사기죄 성립과 상관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결국 그 행위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 처분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판례가 바뀌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재산을 처분할 정도로 지능적으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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