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증강현실(AR) 게임 프로그램인 '포켓몬고'를 하다가 보행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포켓몬고 게임으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10분께 대전시 서구 도안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A(31)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33)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포켓몬이 나타나자 이를 잡기 위해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포켓몬고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운전중 게임으로 인한 교통 사고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2월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앞서 한국보다 먼저 포켓몬고가 출시된 일본에서
경찰은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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