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인정된 건데요.
특검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결국 특검이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17일) 새벽 5시 반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총 5가지입니다.
무려 7시간 반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와 10시간 가까운 장고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앞서 최순실 씨를 구속하기도 했는데요.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이 진행한 보강 수사가 빛을 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회사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이 부회장은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됩니다.
앞으로 이 부회장은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이 수의를 입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구속된 상태로 특검을 오가며 뇌물 혐의 등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현장연결 : 조병학PD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