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용객 부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 1행정부 방승만 판사는 17일 신분당선(주)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이나 평일 버스전용 차로 시행 등을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지급 이유가 되지 않는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신분당선(주)는 강남역에서 정자역 구간의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자다. 회사 측은 연계철도망 사업 및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지연, 평일 버스전용 차로 시행 등을 수입 감소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계약 당시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미달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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