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연관된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모바일로 외국인 신원을 즉각 확인해 범인 검거에 활용할 수 있다.
19일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체류 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오는 20일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체류정보란 외국인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등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가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신분을 감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조회를 위해 외국인을 경찰관서까지 동행시킬 필요가 없어 사건·사고 처리 효율이
앞서 실제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이던 올 1월 27일에는 경찰은 경기도 수원에서 마작방 현장을 급습해 도박을 하던 외국인 17명의 신원을 모바일 시스템으로 조회한 뒤 전원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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