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와 뇌물을 공여한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4년 8월 보성군 벌교읍의 집터 1031㎡를 임 의장으로부터 시가 4800만원보다 싼 2000만원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8월께 이 터에 151㎡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 A씨에게 전체 공사비 가운데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이 군수는 임 의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딸을 특별 채용했다. 이어 보성군 공무원 B 씨에게 지시해 A 씨의 처남에게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리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순천지청은 이 군수의 사택을 신축하면서 애초 계약금보다 1억여원을 초과해 지출한 건설업자 A씨와 함께, 보성군 축제 용역 입찰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해 입찰을 방해하고 이 군수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 B씨 등을 각각 구속기소했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는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비호 아래 관급공사를 알선하는 등 군정을 농단한 사례를 밝혀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 토착 비리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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