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의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20일 울산시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단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제도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됨에 따라 조선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추가 연장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중이며, 해당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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