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대학들을 속여 억대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담당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교육부 연구사 박모씨(54)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최모씨(59)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판사는 "이들은 자신들의 공무상 지위를 남용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산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단이 확인하기 어려운 위탁 사업에 인력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최씨는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분야별 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들에 "외부에서 해당 사업을 돕는 인력이 있으니 대신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외부 지원 인력'으로 허위 등재해 20
두 사람은 2009년 교육부와 문체부가 '예술강사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만나 이후 박씨가 학교 예술교육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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