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1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9분쯤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최순실을 여전히 모르느냐'는 질문에만 기존 입장대로 "모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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