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명찰에는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계속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을 비롯해 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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