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정씨를 특혜 입학시키기로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교수(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남궁 전 처장은 김 교수로부터 정씨가 합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고, 최 전 총장으로 부터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메달을 지참한 채 입학 면접을 보도록 허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조교를 통해 학생이 메달을 지참한 채 면접장에 들어가도 되는지 문의가 들어와 해당 학생이 누군지 모
메달 지참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메달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것이 금지 행위는 아니라고 봤고, 특기생 전형의 목적이 국가대표급 스타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가 입시 요강에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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