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정을 어기고 거액 부당 대출을 해 준 거제수협 조합장 등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합장 김모(52)씨 등 거제수협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장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 거제수협 모 지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43) 씨에게 담보대출 42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다.
김 씨는 수협 규정상 8억원이 넘는 고액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가량인데도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수협의 다른 임직원 8명은 김씨 지시를 받고 부당 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협으로부터 감정가 부풀려 부당 대출을 받은 조씨는 앞서 구속했다. 부당 대출을 알선한 지역 언론사 대표 김모(52)씨는 구속 이후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씨는 부당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잡은 토지의 실 매매가가 26억5000만원인데도 36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시 조합장과 조율을 거쳐 감정액을 52억원으로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았다. 또 같은 해 거제수협 개설 예정 지점의 임대차 계약을 하며 건물 신축 비용 등 명목으로 거제수협 측으로부터 계약금 3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조씨는 친분있는 지역언론사 대표
경찰은 지난해 8월 거제수협 조합원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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