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교육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서원구 수곡동에서 상당구 자택 인근까지 약 3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귀가하다가 자신의 집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59%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소주 3잔을 마시고 괜찮을 것 같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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