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의혹은 공익목적 재단의 설립
이어 청와대 문서 외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서에 민감한 내용이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만큼 중대한 의미를 띠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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