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에게 친자녀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친자녀 두 명에 대한 학대와 아내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26)의 살아 있는 아들(만 6세)과 딸(만 2세)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보호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자녀 2명에 대한 A씨의 추가학대 여부와 아내 B씨(23)의 가담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결혼 전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었고, B씨와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는 B씨가 낳은 첫째다.
아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들을 방에 데려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졌으며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말리거나 신고
한편 경찰은 A씨가 임시로 보호하던 지인의 아들에게서도 멍 자국이 확인돼 또 다른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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