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날 거라는 소문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거라는 '하야설'이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형사책임을 피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겁니다.
현행법상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탄핵심판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탄핵심판의 대상이 사라져 탄핵 역시 흐지부지되는 '각하' 처분이 나오리란 게 중론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하야를 언급하고 나서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끝까지 심판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 하야에 대비해 법리적 해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 측은 대통령이 하야하면 탄핵심판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 "가정해서 말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탄핵심판 지연 등을 우려해 미뤄왔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주 중으로 지명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