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핵심판의 당사자이면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예우를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최종변론에 나설 경우 먼저 관용차를 타고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의 정문은 헌법재판관과 헌재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오른쪽에 위치한 민원실 문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정문을 통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문제를 고려할 때 별도 대기 시간이나 공간 없이 곧바로 탄핵심판이 열리는 1층 대심판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심판정 안에서는 현재 대리인들이 앉는 피청구인 석에 함께 앉아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과 마주보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때는 본인의 최후 입장을 말하는 만큼 심판정 가운데 증인석에 서 재판관들과 마주볼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의전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정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모든 참석자가 일어서야 하는데 박 대통령도 이를 따라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심판의 당사자이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특별 대우를 해야할지 고민하는 겁니다.
청와대 측에서 경호 문제를 이유로 청사에 대한 사전 보안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헌재로서는 부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