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이 투입된 유치원 공금이 원장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장부를 보다 자세히 기록하게 한다.
26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전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수입 등 세입 재원을 회계장부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또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새로 만들어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보조금·부모부담수입·기타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새 규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시행하며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밖에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에서 운영비 부당사용 사례 609건(205억원
교육부는 만 3~5세 아동의 보육과정(누리과정)을 위해 지난해만 4조382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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