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변론 '황정근 변호사' 대통령 탄핵사유 마지막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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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근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시켰으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표를 일괄 수리해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화 '변호인'의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1급 공무원을 선별해 수리했다"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강제 면직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직서) 선별 수리에 따른 임면권 남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배"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애초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일괄 사표를 선별해 수리한 이유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고 반론했습니다.
그는 앞서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