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강남 S여중·고의 학교장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S여중·고에서 일어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감사한 결과 S여중 교장에게 3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S여중 교감에 대해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 가운데 5명은 직위해제 상태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청은 이들 외에도 교사 29명(중학교 10명·고교 19명)이 성희롱 가해자로 언급됐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교사 9명(중학교 5명·고교 4명)은 수업시간 등에 성적 비속어 표현이나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확인돼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S여중은 지난해 12월 트위터에서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 됐음에도 성범죄 발생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청이 피해 사례 확인을 위해 학생들을 설문조사하려고 하자 교장이 "학교 명예훼손을 하면 철저히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교내방송까지 했다.
교육청은 "학교장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아이들의 진술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방송을 한 책임을 물었다"며 "교장에겐 중징계 중 가장 약한 정직 처분을 내리고, 교감은 감봉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S여고의 경우 교장·교감에게 성범죄 대응절차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하고 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교육청은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는 교사 7명의 경우 경찰 수사와 중복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지만 수사 종료 후 별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29명의 교사 가운데 상당수는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서 제보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여교사가 치마를 짧게 입은 학생에게 속옷 보인다고 지도한 것을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적은 경우다. 나머지 9명의 교사들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지만 징계에 이를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주의·경고 조치로 끝났다.
교육청은 서울 시내 중학교 20개, 1만63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성폭력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10개교에서 60명의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다른 학생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대답했다. 그 가운데 43명은 교사들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했다며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감사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관용의 원칙 아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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