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그토록 공을 들였던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 측이 녹음과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그게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성사 직전까지 갔다 돌연 취소된 대통령 대면조사.
「대면조사가 절실했던 특검은 조사 형식과 공개 여부는 물론 청와대 위민관, 조사 장소까지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까지 양보했고, 조사 과정을 녹화하면 안 된다는 조건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대면조사 일정이 보도되면서 1차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재조율에 들어가서는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녹화'가 문제였습니다.
특검은 돌발 상황을 우려해 녹음 녹화를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바꿔 협상에 나섰고,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특검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 대면조사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녹화가 가능하다"며 "특검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일정 유출에 대한 불만이든 녹음 녹화에 대한 이견 차이든 결과적으로 대면조사가 무산된 데에는 청와대와 특검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