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구속기소) 측이 법정에서 "좌파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 23기·구속기소)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문화예술정책이 범죄가 될 리가 없다"며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 기소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구속까지 한 위법수사"라며 "직권남용으로 구속될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닌 특검 측"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관계가 없고 최씨 등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만 수사하게 돼 있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대해 좌파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특검 측에 공소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석명을 요구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도 "지원배제명단 작성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이번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조 전 장관은 명단 작성과 지원배제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학사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도 첫 재판 절차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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