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압축해 심리를 진행했었죠.
그런데 과연 탄핵 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는 것일까요?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노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당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13개였습니다.
법률 위반 행위 8개와 헌법 위배 행위 5개가 모여 13개 탄핵사유를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13개의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형법상 뇌물죄 등으로 나눴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위반 부분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기밀문서를 내주고, 국정 농단을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최순실 사익 추구에 방해될 공무원들을 해임한 부분은 권한남용이고,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압력은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대기업 자금을 끌어모은 부분은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이렇게 압축된 5가지 쟁점 가운데 단 하나라도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든 쟁점에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강하게 반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