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인근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미대 졸업생인 이 남성은 취직이 안돼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일 서울지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황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의 한 건물 지하실에서 필로폰 500g을 제조했다. 필로폰 500g은 1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6억원에 달한다. 황씨는 심한 악취로 인해 범죄가 적발될 것을 대비해 지하실을 접착제 등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목공예공장으로 위장했다. 황씨는 이곳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대학생과 유흥업 종사자 등 수십여명에게 판매해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여하거나 다른 구매자에게 소개한 한모(25)씨 등 49명을 검거해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서울의 한 미대를 졸업한 황씨는 취업이 되지 않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관련
경찰은 황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투약한 이들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 관련 온라인 광고글을 차단해나갈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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